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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주사해 온 모식품회사 영업부장 이도연씨(37·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와 호텔에서 히로뽕을 나눠 주사한 임영주씨(25·여·대구시중구 남산동), 양덕호씨(21·여·대구시 달서구 본리동)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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