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윤화 법적용 엄중

입력 1997-05-16 14:50:00

법원·검찰의 법 적용이 한층 엄중해지고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늘고있다.

음주운전은 1/4분기동안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국적으로 36.6%%, 경북지역에서는 20%% 정도가 증가했다.

또 대구지방법원 본원 형사단독 재판부의 사건도 음주운전과 뺑소니사건 관련 범죄가 40%%이상되고있다.

이처럼 음주운전·뺑소니사고가 숙지지않자 검찰은 올해 초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의 영향으로 종전보다 다소 높였던 영장 청구기준을 최근들어서는 종전 수준으로 환원했다.

또 법원도 음주운전사고및 뺑소니 사범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구속영장 발부가 종전보다 많아지고 있으며 형 선고때도 엄중한 입장을 보이고있다.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3%%)을 하다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추돌, 3명에게 각 전치10일~3주의 상처를 입힌 황모피고인(33)의 경우 최근 있은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없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음주·뺑소니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낮춰 영장 청구건수가 크게늘었는데도 기각률은 종전수준"이라며 "법원에서도 이들 사범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한층 엄중하게 처리하는것같다"고 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구속영장 접수건수는 지난 1월 2백85건에서 4월에는 6백83건으로 2배이상 늘었으나 영장 기각률은 4월에 17.8%%를 기록, 1월의 20.9%%보다 오히려 다소 낮게나타나고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반영하듯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들이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을 취소시켜달라며 고법에 내는 행정소송도 지난 1월에는 원고 승소율이 40%%정도됐으나 최근들어서는 30%% 안팎에 그치고있다.

대구지법의 한 형사단독 법관은 "최근들어 음주·뺑소니 사건이 크게 늘고있는데 대해 법관들도상당히 우려하고있다"며 "이같은 우려는 사건을 심리할때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것"이라고 말했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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