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규제 일원화 시급

입력 1997-05-16 00:00:00

정부가 준농림지역내 호화음식점, 러브호텔 등 난립을 원칙적으로 막기위한 건축제한 규정을 현행 시.군조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건교부는 지난95년 9월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시군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를 제정토록 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군이나 의회에서는 준농림지내 부동산을 대량소유한 지역유지들의 반발 등에부딪혀 이같은 조례안의 상정자체를 꺼리거나 아예 부결 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경북도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시.군가운데 조례를 제정한 상주시외 1~2개 시군이 검토중에 있을뿐 나머지는 대부분 보류해 놓고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전국시군에서도 준농림지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조례 제정률이 고작 10%%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기에다 이미 조례안을 제정한 시군의 경우 서로 지역여건이 비슷한 지역인데도 조례안중 건축제한 규정이 들쭉날쭉해 민원인들의 혼선과 반발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실례로 시군에서 제정한 조례안의 건축제한 규정 가운데 국도변 50m 이내에서 러브호텔을 신축치 못하도록 한 반면 일부는 20m, 30m이내로 제한하는 등 차이를 보여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시군 관계자는 "현재 행정쇄신위원회 차원에서 농림지내 건축물 제한 규정을 시군 조례가 아닌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명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성주.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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