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당첨상품 우송 빌미, 수수료 요구 상술조심

입력 1997-05-15 15:08:00

며칠전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난데없이 팡파르가 들리면서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 추첨에 당첨이 됐다며 당첨상품을 보내준다는 것이었다.

상품은 이름있는 서울 모 유명대학의 교수가 감수했다는 사전이었다.

우선 공짜로 주겠다는 말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소비자가격이 이십몇만원인데 우송을위해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수료는 소비자가격의 20%%라고 했다. 한마디로 이십몇만원하는 사전을 4만원에 구입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상품을 팔기위한 상술로 당첨운운하며 상대방을 현혹시키려 했던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행동으로 봐 제품의 질 역시 쉽게 짐작하고도 남았다.

전화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려 하는 엉터리 상술에 넘어가는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투고한다.

권노미(대구시 동구 각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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