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불공장 안전문제로 행정처분

입력 1997-05-15 14:13:00

프랑스 북부 알자스 로렌지방에 위치한 대우의 오리온 공장이 노동자 사망에 따라 프랑스 사법당국이 제기한 안전문제로 인해 앞으로 2년간 노동감독관의 감시를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진공관을 만드는 이 공장은 직원사망과 관련, 벌금 40만프랑(6천4백만원)과 1프랑의 보상금을물도록 하는 판결도 함께 받았다 .

사건은 지난해 10월 프랑스당국의 안전 검증을 받지 않은 일본제 기계를 다루던 한 한국인 기술자가 사망한 것에서 비롯됐다.

지난 1913년 이래 적용되고 있는 프랑스법에 따르면 일본기계는 반드시 당국의 검증을 받은 후에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에 앞서 프랑스당국은 이 공장에 여러번 안전문제에 대해 경고를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당국은 "안전의무를 태만히 해 야기된 인명사고"라고 규정했다.

〈파리·李東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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