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보고의무 폐지

입력 1997-05-14 14:54:00

노동부는 14일 근로자와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불합리한 노동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했다.

노동부는 우선 사업주가 매년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 온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결과 보고의무를 완전 폐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 횟수도 현재의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구인,구직표의 기재 항목중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장,체중,시력,색맹및 결혼여부등을 폐지하고 '기능사 1급자격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으로 제한해 온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도 '실무경력 3년 이상 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는 7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보육교사를채용할 경우, 국고에서 월 5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현재 이원화돼 있는 실직자 재취업업무담당창구도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로 통일키로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일선 직원 2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을 폭넓게 수렴, 이중 모두 33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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