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조회' 불입금 10억안고 파산

입력 1997-05-14 14:59:00

"회원 천여명 원금못받아"

[예천] 대한노인회 에천군지회가 지난 85년부터 '노인복지 상조회'를 창립해 운영해 오다가 지불금이 없다는 이유로 회원들이 불입한 원금마저 주지않고 상조회를 파산시켜 말썽을 빚고있다.13일 예천읍 상리 권모씨(55·농업)등 상조회 회원 50여명은 노인복지상조회(회장 김지환)가 군내영세민을 상대로 1회에 1천원씩 8백회 불입하면 부모 사망시 1백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해 3천8백67명이 상조회에 가입, 12년이 지난 현재 8백회를 불입한 7백36명 (지불액 7억3천6백만원)과 중도불입자 4백97명(불입금 3억4백만원)의 불입금 10억4천만원을 미지급한채 파산했다며 항의했다. 상조회는 현재 잔금이 4천여만원 밖에 없다며 임원회에서 파산을 결의한 뒤 8백회를 불입한 7백36명에게 4만4천원씩의 지급만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상조회 측은 회원가입이 해마다 격감한데다 지불금이 많아 상조회 경영을 포기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權光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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