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적법' 공방전 거세질듯"
부도난 기업의 자금이 직원명의로 입금돼있을 경우 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해 이를 임의로 대출과상계처리할수 있을까.
한서주택 직원들은 최근 자금부장 성을경씨 명의로 대동은행 신천동지점에 입금된 7억원을 부도직후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있다.한서 직원대표자회는 이자금이 남은 직원들과 퇴직자들의 급여용으로 별도 비축된 자금이라며 상계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즉 형식과 공신력을 생명으로하는 은행이 명목상 예금주 동의없이 예금을 압류하는것은 월권행위라는것.
그러나 은행측은 이 자금이 지난 4월25일 용산지구택지 매각자금으로 부도직전인 4월30일 교환자금을 충당키위해 입금됐기 때문에 한서의 실질 사주인 이재호회장의 돈이 명백하다는것.따라서 대출약관에 따라 은행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실질예금주 동의없이 상계처리하는것은정당하다는것.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소송으로 비화돼 은행측이 승소한 판례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있다.
즉 모든 정황상 예금의 실질 예금주가 이회장이기때문에 은행측의 처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고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직원대표자회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비축해둔 자금을 은행측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차압하는 조치에 승복할수없다며 오는 15일 다시 은행을 찾아가 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밝혀 이번사태가 자칫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없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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