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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문경시청 산림과는 12일 이재희씨(34·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360)를 산림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1일 오후3시쯤 자기 동네뒤 속칭 '산수골' 논에서 잡초를 태우다가 불길이 산으로 번져 임야 25㏊의 소나무와 잡목등 30여만그루를 태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