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 보호 시급하다

입력 1997-05-13 14:45:00

최근 대구시청에서 열린 '야생동물 보호 간담회'는 여러모로 지역 환경단체들의 관심을 끌었다.이 간담회는 대구시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해 관심을 보인 거의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있다. 역설적으로 야생동물이 그만큼 보호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한다는것.

야생 동·식물 보호는 인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점으로 인해 공기와 물 관리등 다른환경문제에 비해 중요성이 덜 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야생 동·식물이 멸종되지 않고 제대로 서식할수 있다는 환경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생태계와 직결되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

국내 야생 동·식물들은 소극적인 관리, 비체계적 관련조직등 미비한 제도로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10월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CITES(Convention on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 가입한데 이어 1년후에는 리우환경선언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보전협약에 가입했다. 이들 협약에는 웅담, 사향, 구판등 약재와 관련된 동·식물의 수출입을 규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유의 보신문화로 외국에서 밀렵한 곰등이 불법으로 거래되는등 단속이 소홀한 실정이다. 미국의 대표적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인 세계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은 한국을 대만등과 함께 야생 동·식물보호에 소홀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여러 행정부처가 야생 동·식물 보호를 나눠 맡고 있는 것도 효율적 통합관리를 저해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야생 동·식물을 멸종위기종, 감소추세종, 한국특산종, 희귀종등으로 분류. 관리하고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와 극상원시림인 지리산등을 특정 야생 동·식물보호지역으로 지정, 포획이나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지역 설정등 수렵 중심의 법 취지에 따라 행정을 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멸종위험방지법, 해양 포유류보호법등 동·식물 보호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내무부와 주 정부가 연계해행정관리를 맡고 있다.

관리조직도 허점이 많다. 중앙 행정부인 환경부에는 자연생태과, 자연정책과등의 관련부서가 동·식물 서식과 관련한 생태계 보호 업무를 맡고 있으나 지방정부에서는 그러한 유관부서가 없어 상시적인 동·식물보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동·식물 생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1~2년 단위의 짧은 기간으로 장기적인 관찰을 바탕으로한 체계적인 성과물을 얻어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야생 동·식물 생태조사가 미흡하다. 대구시가 팔공산 생태조사를 실시한 적이있고 경북도가 문경새재 생태조사를 현재 실시중이나 이러한 조사는 단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을뿐이다. 동·식물 생태조사만 할 뿐 보호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철저한 규제단속과 함께 지방 정부가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야생 동·식물 보호에 나서야 하나 현재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관리를 맡고있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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