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공무원신분의 대학교수에 대해 항소심재판부가 이 돈의 성격을 단순한 소개비로 규정,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12일 동아대교수 겸 전 부산시교통정책연구실장오윤표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고인이 부산시교통정책연구실장과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재직하면서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인 대성종합기술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건당 용역비의20%%씩을 정확히 산정해 뇌물로 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 돈의 성격을 "교통영향평가용역업체에 건축주를 소개해 주고 받은 소개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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