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무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입력 1997-05-13 00:00:00

'최저 통행료' 적용등의 고속도로 요금 인상이 시행된 12일 한국도로공사 정필무(鄭必武.53) 대구경북 본부장은 지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의 통행료 차별 적용 문제에대해 해명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의 통행료 차별 적용 문제는 무엇인가.

▲통행료 적용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언론의 오해에서 발생했다. 최저 통행료가 적용되지 않는 구리, 하남, 토평, 판교는 개방식 톨게이트다. 즉 서울 외곽을 감싸는 순환도로의 일부로 이 구간은 폐쇄식과 달리 일정 구간을 통과할때마다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다. 쉽게 표현하면 판교에서순환선을 따라 구리까지 가려면 판교에서 5백원, 성남에서 1천원,하남에서 5백원, 구리에서 5백원등 모두 4차례 2천5백원의 통행료를 각각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구간의 전체 거리는 26㎞에불과하다. 하지만 북대구에서 화원까지는 무료 이용 구간 13㎞를 합치면 17㎞의 구간 요금이 1천원이다. 수도권 주민이 통행료를 더 부담한다는 결론이다.

-고속도로를 출퇴근로로 이용할수밖에 없는 칠곡등 외곽지역 주민들의 경우 상당한 추가 부담이발생했다.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10차선과 8차선 확장 공사에 들어간 구마선과 경부선의 확장공사가 마무리되고 대구시가추진중인 제2팔달교등 외곽지 신설 도로가 건설되는 2년후에는 어느정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것으로 본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칠곡-서대구, 동대구간을 잇는 고속도로 경유 노선 버스의 도입과 카풀을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물론 대구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통행료 재인하에 관한 전망은.

▲통행료 인상 이전에 5백원 미만인 구간이 전체 고속도로 구간중 모두 89군데에 이른다. 이중칠곡-서대구와 같이 대도시 주민들이 출퇴근로로 이용하는 단거리 구간만해도 수도권과 대전, 광주등 모두 20곳을 넘는다. 인하하려면 형평성에 입각해 모두 내려야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李宰協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