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입력 1997-05-13 00:00:00

대구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소, 경정비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을 대상으로 소량 유해 쓰레기(지정폐기물) 불법 배출을 일제 단속키로 했다. 폐윤활유·폐타이어·폐수·폐백토·폐필터 등이 점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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