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국도·직할하천 관리권 지자체 이관을

입력 1997-05-12 00:00:00

[상주] 건설교통부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국도와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로관리업무의 경우 지방도와 시·군도는 도와 일선 시·군에서,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각 관리권을 갖고있지만 국토관리청 산하 국도유지관리소의 업무능력한계 때문에 국도 또한사실상 일선 시·군들에서 떠맡다시피하고 있다.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직할하천도 제방의 안전점검이나 하천의 불법행위등 각종 업무가 인원부족과 현지 출장의 어려움으로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있다.

또 지방국토관리청의 주요업무중 하나인 지역개발사업도 지역의 현안문제나 사업들이 일일이 중앙부처의 직접사업으로 추진해 지역의 다른 개발사업과 유기적인 협조가 결여되는 예가 많아 사업진척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있다.

따라서 일선 시·군에서는 도로나 하천관리·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물문제등을 놓고 권한도 없이 관리점검과 업무협조등에 매달려온 만큼 이같은 업무를 일선 시·군이 직접 관장토록 권한이양을 해야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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