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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클로로포름, 방향족 탄화수소 등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미량 유해화학물질이 새로 대기환경규제물질로 지정되는 등 유해 대기물질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10일 16개에 불과한 특정유해대기오염물질에 올해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발암성 물질과 독성물질 등 22개 물질을 새로 포함시켜 본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