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고속도 통행료 인상

입력 1997-05-10 00:00:00

대구시 북구 칠곡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길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부터 '고속도로 최저 통행료'가 적용돼 단거리 요금(20㎞이하)이 1천원으로 인상되면 출퇴근때 체증을 피해 고속도로로 우회하던 차량들의 팔달교 집중으로 이 일대 정체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팔달교 체증을 풀수 있는 신설 도로망의 완공까지는 2년이 남아 있다.

현재 칠곡 택지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20여만명. 하지만 팔달교를 제외하고는 도심으로 진입할 도로망이 없어 상당수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면서 고속도로로 다니고 있다.칠곡 주민중 고속도로 이용객은 하루 평균 1만5천명(편도)으로 이중 칠곡-서대구(4.2km), 칠곡-북대구 톨게이트 구간(10km)이 각각 9천여명과 2천3백여명을 차지한다. 서대구 구간은 성서공단과화원·현풍등 달성군 지역으로의 출퇴근로이며 북대구는 신천대로를 통한 도심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최저 통행료'가 실시되면 이 구간 요금은 3백원과 5백원에서 모두 1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중20%% 정도만 통행료 인상을 피해 팔달교로 넘어와도 하루 전체 통행량이 9만대인 팔달교에 출퇴근 시간대에만 6천대 정도의 차량이 불어나게 돼, 주민들이 새벽·심야등 시차운행을 하지 않는한 팔달교의 병목체증은 불가피한 상황.

주민들은 "내주부터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두배로 내거나 엄청난 정체를 각오하고 팔달교를 건너는 방법밖에 없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칠곡 지구를 순회하는 버스 노선 신설 △칠곡에서 고속도로를 통과, 서대구나 동대구지역을 연결하는 직행버스망 신설, △3인 이상 '승차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나 전용차선 진입 허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순환버스 신설은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도로공사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속도로를 지나는 직행버스 도입과 카풀 차량에 대한 통행료 할인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밝혔다.

〈李宰協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