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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정화판사는 9일 일부 의약품을 공장도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팔거나 구입가의 3∼4배로 판매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된 대동약국(대구 중구 대신동) 대표유일선피고인(31)에 대해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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