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불참 영장

입력 1997-05-09 15:1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 손태근(孫太根) 검사는 8일 예비군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한 유모(31.상업.서울 중랑구 면목7동), 이모씨(30.상업.서울 강북구 미아2동)에 대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이 예비군 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한 사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 예비군 대원인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3일동안 경기도 미금시 금곡교육장에서 실시된 보충훈련에 사전통보없이 불참하는 등 지금까지 각각 6~8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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