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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현재 등기우편물의 분실, 훼손시에만 해당되는 손해배상을 특급우편물이 배달지연될 때도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 관련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우편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이용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컴퓨터우편과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바꿔 정통부장관이 결정해 즉시 시행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편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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