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입력 1997-05-09 14:46:00

북구청은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매월 3회이상 실시중이다.단속대상은 소방차등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주정차 금지장소, 노상주차 구획선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으로 과징금 처분, 사업체 불이익등 강력한 행정조치가단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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