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부분보증제' 도입 검토

입력 1997-05-09 14:57:00

"통산부 관련법 제정안"

지방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지역신보)의 기본재산 운용배수가 현행17~20배에서 40배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지역신보가 대출금의 일부만 보증해 주는 부분보증제도와 벤처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우선보증제도가 각각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통상산업부가 마련중인'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운용배수는 현재 17(대구·경남 등 4개)~20배(경기)에서 4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통산부는 지역신보의 경우 보증액의 50%%를 1억원 한도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재보증 해주기 때문에 현재 기본재산의 17배인 신보나 기술신보보다 기본재산을 운용할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운용배수가 이처럼 불어나면 현재 재산이 1백억~2백억원정도인 지역신보들의 보증능력이 4천억~8천억원으로 급증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지역신보가 안정적인 여건속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금의 일부만보증해 주는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벤처기업이나 우수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주는 제도도시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