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파트 재당첨제한기간이 폐지된다.
또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도 지정할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채권입찰제의 시행을 미룰 경우 정부가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25.7평이하의 주택과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18평 이하의 주택인'국민주택'은 10년,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인'민영주택'은 5년으로 돼 있는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해 당첨기간에 관계없이 청약순위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기존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현재 시장, 군수 이외에 건교부장관도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해당 지구에서분양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미루는 경우 정부가 직접 과열지구로 지정해 채권입찰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시장, 군수가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이같은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사업자가 중도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정의 확인을 받도록 해 공사는 하지 않고 중도금만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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