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는 피의자 는다

입력 1997-05-08 14:57:00

불황의 여파가 벌금징수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최근들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 피의자들중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지금까지 대구지검에서 제때 벌금을 납부치 못해 수배를 받은 수는 모두 3천여명. 지난해같은 기간의 2천4백여명에 비하면 2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들중 부도로 경제 능력을 상실한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일용직 근로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검찰청 징수과 직원들은 벌금 징수를 둘러싸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돈을 벌어서 갚을 때까지 납부 기간을 연장해 달라거나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벌금을 깎아달라고 떼(?)를 쓰는 이들이 줄을 서기 때문.

한 직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등을 들고 오거나 전화로 사정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며 "심지어는 몸으로 떼우겠다며 교도소 노역형을 자처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벌금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통상 3개월이 지나면 지명수배를 하게되며 검거시에는 하루일당 2만원씩의 교도소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청 관계자는 "사정에 따라 분할 납부토록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벌금미납자도 엄연한범죄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는한 이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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