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군 사병들은 근무지와 근무여건에 관계없이 군복무 기간중 12일 이내에서 2개월에 한번꼴로 외출, 외박을 할 수 있게됐다.
육군본부는 7일 전방지역 사병의 경우 외박,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모든 병사가 똑같이 26개월의 복무기간중 12일 범위내에서 외출, 외박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한 '외출.외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육군 사병들은 군 복무중 정기휴가 35일, 외출.외박 12일, 포상특박휴가 등 최소 47일이상의 휴가 또는 외출.외박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역후 취업과 복학준비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됐다.
또 주어진 외출.외박을 다 채우지 못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결산해 중대장급 지휘관의결정으로 1박2일에서 4박5일까지 위로외박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기휴가 이외의 외출.외박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전방지역의 사병들은 상대적으로불이익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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