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견인부당행위 추방

입력 1997-05-08 00:00:00

교통사고 차량 견인을 둘러싼 일부 파출소 직원과 정비공장간의 비리 척결을 위해 견인차량협의회가 '부당 행위 없애기 실천 운동'에 들어갔다.

견인협회는 8일 대구경북지역내 소속 견인회사와 견인 차량 기사들에게 전문을 보내 '차주의 동의 없는 불법 견인 안하기','부당요금 안받기'등 2가지 실천 과제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협회는 또 이러한 실천 과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회원사나 견인기사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통해 징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당요금신고센터 634-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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