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납치 20代 징역 5년 선고

입력 1997-05-08 00: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7일 훔친 승용차를 이용해 5세된 어린이를 납치, 몸값 3억원을 뺏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승복(25·대구 달서구 월성동) 김영진피고인(25·대구 북구 산격동)에 대해 인질강도미수죄 등을 적용해 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신모군(5)을 납치한뒤 가족에게 현금 3억원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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