收賂 구의원출마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1997-05-08 00: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7일 황종길피고인(47·대구 동구 신천동)에 대해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변호사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피고인은 지난해 있은 지방의회 선거때 대구 남구의원 후보로 출마, 회계 책임자를 대신해 직접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교육감에게 부탁,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얻도록 해주겠다며 이모씨로부터9백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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