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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포항시청 환경보호과 수질지도계장 박성운씨(38·지방직6급)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김모씨(41·보성식품운영)가발행한 1천5백만원짜리 당좌수표의 지급일을 변조해 이를 박모씨에게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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