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첩죄 적용안해"
[워싱턴] 미 법무부는 6일 지난해 9월 간첩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의 기소내용이변경돼 간첩혐의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러셀 법무부 대변인은 "통상 간첩혐의는 미국정부에 해로운 활동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로버트 김이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씨는 미국의 동맹국인 다른 정부를 지원한사실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대변인은 이러한 기소사실 변경은 검찰측이 제안한 것이라면서 "김씨가 7일중 열리게 될 재판에서 그같은 제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간첩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수 있으나 현재 검찰측과 타협중인 방향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최고 징역 10년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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