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DJP공조 법적장애 노출

입력 1997-05-07 00:00:00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추진중인 이른바 'DJP공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을 소속정당원에 한해 할수 있는 현행법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회의는 최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민련과 추진하고 있는DJP공조를 통한 후보단일화에 뜻밖의 법률적인 장애물을 발견,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국민회의는 6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연합공천 문제의 법률적 해결방안을 주의제로 이 문제에 대한난상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정당공천은 소속정당원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합공천이 정치적으론 가능해도법률적으론 불가능한 점이 후보단일화에 새로운 난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가장 단적인 예로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현행법상 총선이든 대선이든 후보자를 내지 않는 정당은선거관련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선거운동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연합공천을 지원하는 보조적 입장의 정당은 존립이위태로울 정도로 소외될 수 있다.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도 "현행 선거법은 정당공천의 경우 '소속당원'을 추천하고 추천장에 중앙당의 직인등을 찍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법률적으론 한 후보를 두개이상의 정당이 추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합공천을 허용할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규정은 물론, 전국구 의석 배분, 정당연설회, 선거사무소, 정당홍보물 문제등 관련 법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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