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효과 별로

입력 1997-05-02 14:07:00

[합천] 올해부터 실시하는 첫 추곡수매 약정제도가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선급금이 턱없이 적다는이유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약정수매 제도는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의 간접보상 차원에서 추곡수매시 얼마만큼의 물량을 낼 것이라고 약정한 후 선급금조로 돈을 지불하는 제도.

선급금의 경우 한 가마당(40㎏) 2만원씩인데 계약파기에 따른 조항을 두고 있다.수매시 시중곡가가 더 높을시는 연리 7%%, 수매가가 높을 경우는 고의성 선급금 유용으로 보고17%%의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것.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에 따르면 약정물량은 39만6천4백5가마(79억2천8백10만원)지만 현재까지약정된 선도금은 58억7백30만원(74%%)에 불과, 기간을 연장했다.

진주, 거창 등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 기간을 연장한 실정이다.

이같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계약파기시 영농지원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풀이되고있다.

특히 선급금이 예상 수매가의 40%%선에 불과, 영농지원금보다도 적은 탓에 약정 수매를 할 경우푼돈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

〈합천·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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