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김대통령 대선자금 위법 밝혀지면

입력 1997-05-02 14:50:00

정치권 현안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92년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 김영삼대통령은 법률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최대 쟁점은 대통령선거법의 공소시효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이다. 법규정대로하면 그 시효는 6개월로 만료돼 이제 법적 책임을 물을 수없다. 이 규정에 의해 국민회의 김대중총재 등 야권의 관련자들은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경우 지난 95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급부상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당시 헌재는"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법논리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도 형사처벌됐다. 이 결정을 적용할 경우 김대통령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날인 92년12월19일부터 취임 전날인 93년2월24일까지 2개월여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이다. 즉 공소시효는 퇴임후 약4개월간 유효하게 된다.

이같은 공소시효 문제외에 김대통령이 선거법위반, 즉 법정비용(3백67억원)초과지출이나 허위보고등의 사실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가려져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아니라 구 대통령선거법이 적용된다"며 "당시 법은 연좌제 규정이 없어 후보자의 관여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회계책임자나 소속정당이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로는 선거법은 물론 정치자금법,형법(뇌물죄) 등이 있다. 특히선거법위반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정치자금법과 뇌물죄는 대선자금 조달에 불법성이 있느냐가 초점이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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