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폐사 오염사고에 징역형

입력 1997-05-02 00:00:00

앞으로 자연산 어패류가 2백㎏이상 폐사하는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키면 인명피해가 없어도 징역형의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연산이 아닌 양식 어패류라도 2천㎏이상 폐사하는 수질오염사고를 냈을 때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특히 환경부는 어패류 폐사 사고가 없어도 1만㎡이상의 바다 또는 5천㎡이상의 호수면적이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수산물재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도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범으로 입건해 중형에 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지하수법이 정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사고중 지하수 5만ℓ이상의 사고를 낸 기업이나 개인도 같은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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