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대법원과 대검찰청사이에 서신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29일 오후 대법원 공보관 성낙송 판사가 사견(私見)임을 전제로'To DearJustice-Lover(정의를 사랑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제와 관련한 검찰의 움직임을 비판한데서 비롯됐다.
이 서신은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교통사고사범 사례, 변호사 선임에 따른 영장기각률추이 등의 자료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제를 비판한데 대해 "사안의 일면만을 부각시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행동"이라면서 "남북을 가로 막은철조망도 서러운데 관계기관끼리 담을 쌓고 외면해야 하는가"고 대화를 촉구했다.성판사는 서신작성 경위에 대해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제의 취지를 왜곡,무색케하는 통계자료들을언론에 공개한데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견해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대검 공보관 박정규 검사는 지난30일 오후 총무과 소속의 한 연구관이 작성한 자료를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과 함께 배포하면서 성판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자료는 성판사가 "영장심사제 실시이후 과연 우리나라가 범죄인의 천국이 돼가고 있는가"라고반문한데 대해 "우리나라는 실제 뺑소니사범의 천국이 되고 있다"면서 "전체 뺑소니 사범의 약9.6%% 만이 구속되고 92.8%%가 불구속 처리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기관간 서신공방에 대해 법조주변에서는 "상호간에 협력해도 제도정착이 어려운 판에감정싸움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두기관이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 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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