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기소된 회사원 '공갈범인한 輪禍' 무죄

입력 1997-05-01 14:30:00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오세율판사는 30일 뺑소니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상대피고인(37·동구 신천동)에 대해 "자해공갈사범에 의한 교통사고 조작·가장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오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경찰의 조사내용과 견적서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강모씨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이뤄졌고, 또 강씨가 90~96년사이 수차례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 무고또는 금품갈취 미수에 그친 적이 있어 강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반포동 한신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U턴하다 오토바이를탄 강모씨(43)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