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알선·판매·투약-5명 구속영장

입력 1997-05-01 14:33:00

대구경찰청은 1일 히로뽕 알선공급책 윤주종씨(43·수성구 수성2가)와 중간판매책 송광원씨(28·남구 대명동),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홍상석(27·남구 대명동) 이일수(28·남구 대명동) 제갈궁씨(40·남구 이천동) 등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윤씨는 대구·부산 일대의 히로뽕 알선 공급책으로 서울 및 부산지검으로부터 마약매매 알선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대구경찰청과 안기부 대구지부의 합동수사로 검거됐다. 중간판매책 송씨는달아난 판매책 오씨로부터 히로뽕 20인분 0.6g을 건네받아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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