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최고 20퍼센트 인상

입력 1997-05-01 00:00:00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오는 12일부터 최고 20%%까지 오르는 등 평균 9.0%% 인상되고 통행요금산정구조도 화물차와 장거리 운행차량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또 오는 9일부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임이 각각 7.5%%, 8.0%% 올라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91년 이후 동결돼왔던 고속도로통행료를 9.0%% 인상(기본요금 부문 제외), 오는 12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현행 통행료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운행거리에 ㎞당 단가를 곱한 금액에 인터체인지(IC) 사용료(2백원)를 더해 계산하는 단순거리비례제의 현행 통행료 구조를 기본요금 개념인 최저요금, 장거리 통행료 할인제를도입해 단거리 운행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가급적억제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1백㎞ 이상 운행차량에 대해 장거리 통행료 할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 10t 미만화물차(1~3종)는 운행거리에 따라 1백㎞ 초과~2백㎞ 까지는 2%%, 2백㎞ 초과~3백㎞ 까지는3%%, 3백㎞ 초과는 5%%의 할인율을, 10t 이상 화물차(4~5종)는 같은 운행거리에서 각각 3%%,5%%, 8%%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장거리 운행차량들은 기본 요금(1천원)과 운행거리에 ㎞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는 정상 통행료에서 할인율 만큼을 뺀 요금을 내야 한다.

장거리 운행차량과 대형 화물차의 통행료 할인제로 서울~부산간 10~20t 화물차의 통행료가 현행2만6천1백원에서 2만5천5백원으로 2.3%% 내려가는 등 일부 장거리구간의 화물차 통행료는 오히려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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