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의 공판이나 즉결심판.약식명령에 넘겨지는 형사사건 피고인은 지난20년 동안에 27%% 증가했지만 벌과금은 50배로 늘어났다.
대구지방법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 76년 한해동안 대구지법 본원이나 지원에서 약식명령.즉결심판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17만7천여명으로 당시 대구.경북인구의 3.6%%.
그러나 지난해에는 대구.경북인구의 4.2%%인 22만5천여명이 회부됐다.
피고인 수는 지난 20년간 27%% 늘었지만 이들이 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포인트증가한 셈이다.
특히 약식명령을 받게된 피고인이 지난 76년 2만6천명 이던 것이 96년 9만5천명으로 크게 늘고공판 피고인도 96년 1만5천명으로 3천명 정도 증가했으나 즉심 피고인은 96년 11만4천여명으로20년전보다 오히려 2만3천여명 감소했다.
법조관계자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경미한 범법행위의 경우 구류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보다 벌금등 재산형의 처벌이 주류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대구지방법원과 지원의 벌과금은 지난 76년 총 12억원이던것이 95년에는6백10억원으로 50배 증가했다.
76년의 벌과금총액은 95년에 벌과금 규모가 가장 적었던 의성지원(14억원) 한곳의 벌과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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