浦項보선 기부행위 금지

입력 1997-05-01 00:00:00

포항북 보선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가 금지된다.경북도 선관위는 1일 허화평(許和平)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지난달 29일자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이날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일까지 정당.후보나 가족, 연관회사 등은 포항북 선거구내 주민 기관 단체 시설 및 모임 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북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에게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