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목주공 재건축공사장"
대구시 동구 효목2동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인근 주민들이 터파기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및 건물 균열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대책마련에 소홀하고, 구청과 경찰의 소음규제 및 발파작업 관리가 형식에 그쳐 주민들의 불만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주)보성주택은 지난해 9월 효목주공 재건축 공사를 시작, 현재 15m 가량의 지하 터파기를 위해하루 5시간씩 3백50Kg의 폭약으로 발파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건물과 도로에 균열이 생기거나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발파작업장의돌파편이 주택가로 날아들어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인근 80여세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17일 오전 공사장에서 1백50m떨어진 효목2동 349 일대에 발파 작업장 돌멩이가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졌으며, 지난해 말에도 발파작업 도중 이모씨(46) 집에 돌멩이가 떨어져 슬레이트지붕을 뚫는 바람에 화약취급 담당자가 입건돼 3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3월초 주민진정에 따라 불시에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 기준치(70db)를 초과하자 시공업자측에 4일간 작업중지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시공회사의 자체 소음도 측정에서는 빈번하게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나 구청의 정기(매월1회) 소음도 측정에서는 한번도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또 폭약사용 허가권을 가진 경찰도 공사현장의 진동이 기준치(0.3 Kine)를 자주 초과하고 있으나시공업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시·구청은 물론 경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수차례 진정했으나 시정하겠다는 회신만 한채 조치가 없다"며 "당국과 보성측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고비난을 퍼붓고 공사주변 건물에 대한 보성측의 안전진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송영식 현장소장은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폭약 사용량을 더 줄일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아파트 입주지체와 주민불편이 장기화된다"고 변명하고 "균열이 생긴 건물의 보수외에 별도의 보상은 힘들다"고 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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