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입력 1997-04-29 00:00:00

올해부터 직계 존 비속등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으로 얻는이익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어야한다.

여기서 특수관계라는 것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그들의 배우자이며 또 배우자등이50%%이상 출연한 비영리 법인이다.

토지무상사용의 예는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경우 △건물만을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인과 함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여 그중 건물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다.

토지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토지사용면적의 평가액×토지임대수익률×지상권잔존연수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지은 주택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주가 다르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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