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선납할인율 상향

입력 1997-04-28 14:56:00

지역 주택업체들의 분양조건 파괴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지사장 진재교)가 토지대금 선납할인율을 상향조정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토공은 종전 9%%이던 토지대금 선납할인율을 10%%로 1%%포인트 올려 3월28일자로 소급적용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토공은 지금까지 선납할인율을 주택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인 연9%%를 적용해왔으나 은행금리보다 낮아 매수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선납할인율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15%%,주민세 1.5%%, 선납할인금액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등 제반 세금경감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실질할인율은 11%%대에 육박한다. 이는 은행 정기예금 예치시 금리9%%중 제반 세금을 제하면실질이율은 7.5%%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진재교지사장은 "분양가 1억원,대금납부기한 2년인 토지대금을 선납할 경우 3백20만원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토지매수인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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