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세금포탈 업주에 징역1년 선고

입력 1997-04-26 14:07:00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정화판사는 25일 1억1천여만원의 세금포탈과 신용카드 부정사용등 혐의로 기소된 '쥴리아나 도쿄' 나이트클럽(대구 남구 봉덕동 대구가든호텔)의 실제 경영주 김득수피고인(57)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신용카드업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매출액을 낮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9~11월까지 특소세와 교육세등 총 1억1천여만원을 탈세하고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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