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입법예고"
앞으로 학원 등에서 사용되는 어린이 수송용 차량은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며 주·정차때 주차등이 자동적으로 깜빡거리도록 제작돼야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자동차 제조업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해 학원 등교육기관이 어린이 수송에 사용토록 의무화되는 어린이 전용차량은 차체 외부를 노란색으로 도장해야 한다.
어린이 전용차는 또 주·정차를 위해 제동할 때는 황색등이, 차가 멈춰섰을 때는 적색등이 자동적으로 점멸되도록 해야 하며 승강구, 좌석 안전띠 등은 어린이 체격에 맞춰 제작해야 한다.이와 함께 현재 시속 6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최고속도 규정을 없애 청소차등 속도를 낼 필요가 없는 특수목적의 차량은 저속으로 설계해 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속능력, 등반능력, 차내난방장치 등 안전과 직접 관계가 없는 조항은 삭제해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작기준을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안전기준은 이밖에 차세대 무공해 차량인 압축천연가스(CNG)차와 알코올차등의 제작기준을새로 마련해 이들 차량의 양산근거를 마련했으며 자동차용 전구의 전력기준도 제정해 지나치게눈부신 전구의 부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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