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정리기구 채권매각때 稅감면

입력 1997-04-26 00:00:00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이를 매각할 때 양도세의 50%%를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부실채권을 정리기구에 매각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시가와 매각가격 차이 만큼의 대손충당금을일정기간 분할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9조4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은행의 담보부 부실채권의 원활한 해소를위해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이를 되팔 때 양도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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