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도 폐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8일부터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높다고 평가됐던 이란,러시아 등 19개국에대한 수출보험 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이란과의 단기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총2억달러 한도내에서 보장비율을 80%%로 제한해 지원했으나 이번 완화방침으로 3백60일 이내 취소불능 신용장에 의한 수출거래는 제한없이 수출보험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수출보험 사고 위험지역에 적용됐던 보험료 할증제도도 폐지해 보험료 부담이 60-80%%까지 경감된다.
지원방침이 새로 수립되거나 완화되는 국가는 이란,이스라엘,예멘,네팔,방글라데시,폴란드,레바논,러시아,에스토니아,카자흐스탄,라트비아,라투아니아,우즈베키스탄,필리핀,아르헨티나 등이다.(문의 252-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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