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쟁조정위 의결권 부여

입력 1997-04-24 15:15:00

내무부는 23일 지방자치제 시행후 늘고있는 자치단체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민이 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청구제'등을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지자체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까지는심의권만 있었으나 앞으로 의결권한을 부여하고 11명의 위원중 절반이상을 민간인으로 구성, 기능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분쟁 조정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해 분쟁사안을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밖에도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선거권자 5%%(20분의1)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해 특정조례의 제정및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수 있는 '조례 제정및 개폐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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