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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조업체의 노후시설 개체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0%%) 혜택범위를 확대, 중소제조업체의경우 노후시설투자 뿐만아니라 신·증설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그러나 대기업의 경우는 당초 방침대로 노후시설 개체투자로만 한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의 적용 시한도 당초 올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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