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렬의원 의원직상실

입력 1997-04-23 00:00:00

"6월초 두류1동 재선거"

대구 달서구의회 박종렬(朴鍾烈·두류1동)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음에따라 22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의원은 95년 6월 구의원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따라달서구청은 6월초 두류1동 구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