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례안 의결

입력 1997-04-22 15:03:00

대구시의회는 22일 제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 지하철1호선내의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 운영을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토록하는 조례안을 비롯, 조례안 3건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견청취6건, 결의안 2건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 제출됐으나 지금까지 유보됐던 △고산국도와 황금동을 연결하는 담티고개 삼거리의 교차점 입체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안과 △동구 공산지역의 공무원교육원,서촌·공산초등및 공산중학교에 대한 최고고도지구를 현 8m 2층이하에서 15m이하로 변경하는안에대한 의견청취에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구산업전문대학(구 신일전문대학)의 학교시설 부지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으로 결정됐다.

지하철내 신문판매대·매점·자동판매기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불우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는 법안. 당초 대구시가 제안한 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장애인선정기준, 허가기간, 임대 전매등에따른 문제들이 불거져 유보했다가 뒤늦게 간담회를 통해 수정동의안을 내 통과됐다.수정동의안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이었던 우선순위를장애등급이 높은 생활보호대상자 순으로 세분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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